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대기아차그룹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형법에 규정된 사회봉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일' 또는 '근로활동' 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에는 사회봉사명령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 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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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4-14 | 조회수 | 8850 |
| 첨부파일 |
2007도837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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