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은 환자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비급여진료에 해당하여 병원홈페이지에 '여드름 약물치료 50% 할인' 광고를 게시해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 안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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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4-10 | 조회수 | 9377 |
| 첨부파일 |
2007도105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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