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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부동산 매매계약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하고 교부되지 아니한 이상 요물계약인 계약금계약은 성립되지 아니하여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계약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
작성일 2008-04-02 조회수 13279
첨부파일 2007다736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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