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부동산 매매계약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하고 교부되지 아니한 이상 요물계약인 계약금계약은 성립되지 아니하여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계약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 | ||
|---|---|---|---|
| 작성일 | 2008-04-02 | 조회수 | 13279 |
| 첨부파일 |
2007다73611.pdf
|
||
| 이전글 | 애완용 고양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고양이 주인에게 형사상 책임 있어 |
|---|---|
| 다음글 | 남편에게 살해당한 수지 김에게 간첩누명을 씌우고 살인사건을 은폐한 전직 안기부장 등을 상대로 국가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