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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정직 중인 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 파는 경우, 정직처분을 받은 자의 지위에서 주식을 거래하였다는 그 외형 자체만으로 내부정보에의 접근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내부자 거래로 발생한 차익금은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책임 있어
작성일 2008-03-26 조회수 8601
첨부파일 2006다732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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