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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18세 관람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편집,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옮겨 제작한 동영상을 인터넷포털사에 공급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위반으로 기소된 콘텐츠제공업체 대표에게, 해당 동영상은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더라도, 인격을 갖춘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음란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파기환송
작성일 2008-03-24 조회수 9967
첨부파일 2006도355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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