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전합] 장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
등록일 2014-07-16 조회수 10106
첨부파일 보도자료(2012므2888).pdf
보도자료(2013므2250).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양창수)은 2014. 7. 16.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또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민일영)은 2014. 7. 16.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라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글 2014 전국형사법관포럼 보도자료
다음글 성년후견제도 시행 1주년 보도자료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