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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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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11므2997 손해배상(기)) 보도자료
등록일 2014-11-21 조회수 6950
첨부파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11므2997 손해배상(기)) 보도자료.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4. 11. 20.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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