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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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5도219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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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2-26 | 조회수 | 2509 |
| 첨부파일 | [260226 선고] 보도자료 2025도219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pdf | ||
유명 연예인 박○○의 형 피고인 1 및 박○○의 형수인 피고인 2가 박○○의 방송 출연료를 주된 수입으로 운영되는 회사의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자금을 허위직원 급여지급,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2193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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