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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공고번호 2024-335
예고일자 2024-12-03 마감일자 2024-12-23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2743
전화번호 02)3480-1879 전자메일 jh58@scourt.go.kr
첨부파일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pdf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35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개정 「상법」(법률 제20436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제35조, 제38조 등에 따라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가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취하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취하방법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현행 규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인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이면서 각자 대표인 경우에 대표자의 취하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안 제1조의2 신설) 
-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제2항 삭제)

 

 

3. 의견제출

* 이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1879, FAX 02)533-2743

ㆍ담당자 E-mail: jh58@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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