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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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공고번호 | 2024-335 | |
| 예고일자 | 2024-12-03 | 마감일자 | 2024-12-23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2743 | |
| 전화번호 | 02)3480-1879 | 전자메일 | jh58@scourt.go.kr | |
| 첨부파일 |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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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35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개정 「상법」(법률 제20436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제35조, 제38조 등에 따라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가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취하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취하방법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현행 규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인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이면서 각자 대표인 경우에 대표자의 취하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안 제1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 이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1879, FAX 02)533-2743 ㆍ담당자 E-mail: jh58@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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