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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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4-329 | |
| 예고일자 | 2024-11-20 | 마감일자 | 2024-12-10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7 | |
| 전화번호 | 02)3480-1567 | 전자메일 | jwskr@scourt.go.kr | |
| 첨부파일 | 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 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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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29호
「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 집행관이 유체동산 압류를 집행할 장소에서 채무자나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하여 민사집행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잠근 문을 여는 등의 조치(이하 ‘강제개문’이라고 함)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체동산 압류집행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집행관이 강제개문을 하려고 할 때에는 가능한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자 거주 여부를 조사한 후에 강제개문 여부를 결정할 것을 규정 (제2조, 제3조)
3. 진행절차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1567, FAX 02)3476-8047 ㆍ담당자 E-mail: jwskr@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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