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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공고번호 2024-329
예고일자 2024-11-20 마감일자 2024-12-10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76-8047
전화번호 02)3480-1567 전자메일 jwskr@scourt.go.kr
첨부파일 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 제정예규안.pdf

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29호

 

「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 집행관이 유체동산 압류를 집행할 장소에서 채무자나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하여 민사집행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잠근 문을 여는 등의 조치(이하 ‘강제개문’이라고 함)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체동산 압류집행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집행관이 강제개문을 하려고 할 때에는 가능한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자 거주 여부를 조사한 후에 강제개문 여부를 결정할 것을 규정 (제2조, 제3조) 
- 집행관이 강제개문을 하였으나 집행장소가 채무자의 주거가 아니거나 채무자의 주거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개문의 사실, 이유, 연락처 등을 안내문의 형식으로 거주자에게 남기도록 규정 (제4조)

 

 

3. 진행절차
  - 2024년 12월 10일까지 행정예고 후 제출되는 의견을 검토하여 제정예규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1567, FAX 02)3476-8047

ㆍ담당자 E-mail: jwskr@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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