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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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공고번호 | 2024-304 | |
| 예고일자 | 2024-11-05 | 마감일자 | 2024-11-25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2743 | |
| 전화번호 | 02)3480-1879 | 전자메일 | jh58@scourt.go.kr | |
| 첨부파일 |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정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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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04호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5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부칙 제2조의 위임 및 미래 등기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내하기 위하여 예규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광명등기소를 미래 등기시스템 시범사업 등기소로 하여 법인 등기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3. 의견제출 * 이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1879, FAX 02)533-2743 ㆍ담당자 E-mail: jh58@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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