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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공고번호 2024-304
예고일자 2024-11-05 마감일자 2024-11-25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2743
전화번호 02)3480-1879 전자메일 jh58@scourt.go.kr
첨부파일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정안.pdf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04호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5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부칙 제2조의 위임 및 미래 등기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내하기 위하여 예규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광명등기소를 미래 등기시스템 시범사업 등기소로 하여 법인 등기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시범사업 실시를 위하여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지점의 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본점 등기기록에 이기하고 지점 등기기록을 폐지하는 등기기록 일원화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 시범사업 등기소에서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본점이전등기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4조)
- 지점 등기부 폐지에 따른 지점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5조)

 

 

3. 의견제출

* 이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1879, FAX 02)533-2743

ㆍ담당자 E-mail: jh58@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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