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증거조사 출장여비 등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08-2)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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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3-132 | |
| 예고일자 | 2023-05-18 | 마감일자 | 2023-06-07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7 | |
| 전화번호 | 02)3480-1416 | 전자메일 | zzibba@scourt.go.kr | |
| 첨부파일 | 「증거조사 출장여비 등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08-2)」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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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 출장여비 등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132호
「증거조사 출장여비 등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08-2)」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8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2023. 4. 27. 대법원규칙 제3097호)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증거조사 출장여비 등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중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의 일비(1일당)가 “20,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근무지 외 출장여비 등 예납금 산정 기준 및 지급 기준이 되는 일비를 1일당 “2만원”에서 “2만5천원”으로 변경함[안 II. 3. 나. (3) (나), II. 3.【표4】 및 III. 3.【표6】]
3. 진행절차 - 2023년 6월 7일까지 행정예고 후 접수되는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예규에 반영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4. 의견제출 * 이 「증거조사 출장여비 등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08-2)」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ㆍ전화 02)3480-1416, FAX 02)3476-8047 ㆍE-mail : zzibba@scourt.go.kr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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