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 제목 |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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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공고번호 | 2023-126 | |
| 예고일자 | 2023-05-09 | 마감일자 | 2023-05-15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99-2743 | |
| 전화번호 | 02)3480-7624 | 전자메일 | yh9983@scourt.go.kr | |
| 첨부파일 |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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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126호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9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공탁법」 제5조의2에 의한 형사공탁의 신청을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자공탁의 경우 발급되는 형사공탁서 양식을 규정하여 사무처리에 있어 업무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양식에 형사공탁서 양식을 신설함(안 별표 제1호, 안 별지 제1-6호 양식)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전화 02)3480-7624, FAX 02)599-2743 ㆍE-mail : yh9983@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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