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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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공고번호 | 2023-123 | |
| 예고일자 | 2023-05-08 | 마감일자 | 2023-05-29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99-2743 | |
| 전화번호 | 02)3480-1877 | 전자메일 | neopolise@scourt.go.kr | |
| 첨부파일 |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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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123호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8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국고귀속 공탁금의 감소를 위하여 절대적 불확지 공탁사유를 일부 축소하는 등 불확지 공탁사유를 정비하고자 함 - 기타 예규 제명, 용어, 체계 등을 정비하고 예규를 법령 규정 형식으로 개편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예규 제명을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서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으로 변경함 - 관할공탁소가 아닌 곳에서 공탁신청이 제한됨을 규정함(안 제3조) -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에 대한 공탁사유를 규정함(안 제4조) - 보상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과실 없이 그 상속인들의 정당한 상속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상대적 불확지 공탁사유로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4호) - 보상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과실 없이 그 상속인의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알 수 없는 상속인에 대한 부분만 절대적 불확지 공탁사유로 규정함(안 제6조제3호나목) - 보상금은 전액 공탁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8조) - 보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가처분이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전화 02)3480-1877, FAX 02)599-2743 ㆍE-mail : neopolise@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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