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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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3-78 | |
| 예고일자 | 2023-03-15 | 마감일자 | 2023-04-25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394 | 전자메일 | pscarlet@scourt.go.kr | |
| 첨부파일 |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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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78호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5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사문서의 일자확정청구 수수료 영수필 표시에 관한 방법을 변경함 - 그 밖에 예규의 체계·자구상 미비점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사문서의 일자확정청구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법원공무원은 해당 사문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수수료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출력한 별지 제1호 양식의 라벨을 붙이는 방법 또는 기기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함(안 제6조제5호) - 사문서의 일자확정청구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법원공무원은 해당 사문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수수료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출력한 별지 제1호 양식의 라벨을 붙이는 방법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함(안 제6조제6호 신설) - 사문서의 일자확정청구 수수료 영수필 라벨 양식을 마련함(안 별지 제1호 양식 신설)
3. 진행절차 - 2023년 3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행정예고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02)3480-1394, FAX 02)533-4969 ㆍE-mail : pscarlet@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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