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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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형사전자소송추진단 | 공고번호 | 2022-330 | |
| 예고일자 | 2022-11-15 | 마감일자 | 2022-11-24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80-1050 | |
| 전화번호 | 02)3480-7633 | 전자메일 | lkhnyh@scourt.go.kr | |
| 첨부파일 |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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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330호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법원행정처장이 각급법원의 사무분담 또는 사건유형별로 범위를 정하여 전자사본화 대상사건을 포괄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법원행정처장은 사건기록의 전자적 관리, 이용 및 열람 필요성, 예산 현황을 고려하여 각급법원의 사무분담 또는 사건유형별로 범위를 정하여 전자사본화 대상사건을 포괄적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장의 전자사본화 명령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해당 사건을 전자사본기록사건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3. 진행절차 - 2022년 11월 24일까지 행정예고 후 접수되는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예규에 반영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형사전자소송추진단 ㆍ전화 02)3480-7633, FAX 02)3480-1050 ㆍE-mail : lkhnyh@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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