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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인사운영심의관실 공고번호 2026-230
예고일자 2026-10-02 마감일자 2026-11-10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77-6257
전화번호 02)3480-1769 전자메일 flowerstone93@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 2026-230 호

 

「법원공무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임용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력경쟁채용등 계급 상당경력기준을 현행화하고 출산ㆍ육아에 따른 결원보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인사기준을 정비함으로써 국가기관 간 인사기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안정적 사회정착과 경제적 자립 여건을 보장하고,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이 공직적격성평가 검정시험으로 대체되어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 인정 기준시점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등 채용시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결원보충을 위한 기간 산정 시 출산휴가의 범위에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포함하여, 해당 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5항)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응시자격을 완화하고 응시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안정적 사회정착 및 경제적 자립 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함(안 제54조제2항)

-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에 보호기간연장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여 해당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함(안 제66조제3항제5호 신설)

- 부정행위자 명단 관보 게재 내용 삭제 등 관련 처분절차를 정비함(안 제68조제4항)

- 「공무원 임용규칙」의 계급 상당경력기준을 반영하여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공무원, 군무원, 전문군무경력관의 상당경력기준을 신설하고, 군인 및 교육공무원의 일부 상당경력기준을 정비함(안 별표 5의2)

-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을 현행화 하고,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 인정 기준 시점을 정비함(안 별표 6의4)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인사운영심의관실

* 담당자 전화 02)3480-1769, FAX 02)3477-6257

* 담당자 E-mail: flowerstone93@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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