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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공고번호 2026-222
예고일자 2026-09-28 마감일자 2026-11-09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1396 전자메일 jy100@scourt.go.kr
첨부파일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 2026-222 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등기특별회계의 주된 세입원인 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발급수수료는 국민의 편익을 위하여 장기간 동결하여 왔음(등기소 방문을 통한 열람·발급수수료는 약 29년간, 무인발급기에 의한 발급수수료는 약 25년간 조정 없이 동결하였고, 인터넷에 의한 열람·발급수수료는 몇 차례 조정을 통하여 발급은 약 22년 전, 열람은 약 24년 전과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 등으로 인한 수수료 세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물가상승(2004년부터 2025년까지의 누적 물가상승률은 약 61.02%)에 따른 인건비, 사업비 등의 세출은 계속 증가하여, 현행 수수료 체계의 유지만으로는 안정적인 등기행정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수수료 체계를 현실화함으로써 등기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고, 나아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등기행정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공고히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수수료

* 등기소 방문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600원으로 함(안 제2조제1항)

*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1통에 대하여 1,400원으로 함(안 제2조제2항)

- 등기기록 등에 대한 열람수수료

* 등기소 방문을 통한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를 1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600원으로 함(안 제3조제1항)

*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를 1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에 관하여 1,100원으로 함(안 제3조제2항)

-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

* 등기소 방문을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를 1통에 대하여 1,600원으로 하고,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1,400원으로 하며, 「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수수료를 1통에 대하여 1,500원으로 함(안 제5조제1항)

*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2에 따른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를 1통에 대하여 1,400원으로 함(안 제5조제2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담당자 전화 02)3480-1396, FAX : 02)533-4969

* 담당자 E-mail: jy100@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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