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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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2-355 | |
| 예고일자 | 2022-12-02 | 마감일자 | 2022-12-06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1911 | |
| 전화번호 | 02)3480-1225 | 전자메일 | lynchh@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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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355호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소관부서에 안전·보건에 관한 분장사무를 추가하고자 함 - 인력 과밀부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서울회생법원 사무국 개인회생과를 분과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원행정처 복지후생담당관실 분장사무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별표 1의3) - 서울회생법원 사무국 개인회생과를 개인회생1과와 개인회생2과로 분과·신설하고, 각 과는 개인회생과의 분장사무를 분할하여 관장함 (안 별표 5의4)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ㆍ전화: 02)3480-1225, FAX: 02)533-1911 ㆍE-mail: lynchh@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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