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원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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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윤리감사제2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2-305 | |
| 예고일자 | 2022-10-13 | 마감일자 | 2022-11-01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5868 | |
| 전화번호 | 02)3480-1476 | 전자메일 | jy0011@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원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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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305호
법원감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기준」 등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감사결과 시정 조치 항목의 종류 및 기준을 세분화하고, 그 시정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 감사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사결과 처분 요구의 종류를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촉구 또는 주의, 서면경고, 개선, 권고, 통보로 세분화하고 각 종류별 기준을 마련함(안 제11조 제1항) - 처분 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사항을 이행하도록 함(안 제11조 2항) - 일반사무감사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대법원 윤리감사관으로 하여금 그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11조 제3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윤리감사제2심의관실ㆍ전화: 02)3480-1476, FAX: 02)533-5868 ㆍE-mail: jy001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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