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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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공고번호 | 2019-50 | |
| 예고일자 | 2019-03-13 | 마감일자 | 2019-04-15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99-2743 | |
| 전화번호 | 02-3480-1877 | 전자메일 | osc@scourt.go.kr | |
| 첨부파일 |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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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9-50호
공탁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3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공탁금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전 안내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공탁법」(법률 제15971호, 2018. 12. 18. 공포, 2019. 6.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상업등기법」(법률 제12592호, 2014. 5. 20. 공포, 2014. 11.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인감증명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는 관련 부분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탁금의 국고귀속 감소를 위해 소멸시효 완성 전에 공탁금 수령·회수권자에게 권리가 있음을 우편 등으로 통지하고, 이에 관한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60조의2) - 「상업등기법」개정으로 인해 “「상업등기법」제11조”를 “「상업등기법」제16조”로 변경함(안 제37조제1항 및 제70조제3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번호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전화 : 02)3480-1877, FAX 02)599-2743 ㆍE-mail : osc@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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