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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춘천시장의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 사건(춘천지방법원 2012구합1165)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2-11-12
조회수 9707
첨부파일  [1]2012구합1165.pdf
 

춘천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 박상구 부장판사)는, ① 춘천 시내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운영하고 있는 ▒▒▒▒ 주식회사, ▒▒▒유통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등 5개 회사가 춘천시장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2구합1165호로 제기한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청구소송, ② 원주 시내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운영하고 있는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 4개 회사가 원주시장을 상대로 2012구합1301호로 제기한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2012. 11.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춘천시장 및 원주시장의 위 회사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2012. 1. 17. 법률 제11175호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시장 등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춘천시 및 원주시 의회는 시장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를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였는바, 위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시장에게 부여한 판단재량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이고, 또한 위 조례는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하여 춘천시나 원주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대규모점포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무휴업의 적용 여부를 법인의 본점소재지에 따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평등원칙에도 반하여 위법하므로, 위 조례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에 대하여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행정청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각종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인데, 춘천시장 및 원주시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거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등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을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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