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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싱크대 교체 등이 수리된 상태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기존 임차인의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받기로 약정하였음. 원고는 잔금지급일에 잔금 2억 3,400만 원 중 1억 9,000만 원만 준비하고서 피고에게 나머지 잔금은 이삿짐을 옮긴 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잔금 전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거부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잔급지급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게 막고,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도 않은 채 잔금 지급만을 요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위와 같은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및 손해배상의 예정액 합계 5,2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판단 요지]
-아파트 수리 부분
피고는 잔금지급일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싱크대 등의 수리를 마쳤고, 원고와 원고측 부동산중개인이 잔금지급일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이를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아파트 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주택임차권등기 말소 부분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이행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됨.
피고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 원고는 잔금지급일에 잔금 중 일부만을 수표 등으로 준비하고, 나머지 잔금은 마이너스 대출통장에서 계좌 이체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잔금지급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제대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자기 채무인 잔금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 또는 이행제공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의무 및 아파트 인도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음.
=> 결국, 피고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는 부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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