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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탁주제조면허업자인 원고가 탁주에 향료와 색소를 첨가하면 기타주류로 취급하도록 한 주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전통주인 탁주를 원형대로 유지, 보존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 주세법 등에서는 탁주제조업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시행령 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탁주제조업자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11-12
조회수 4941
첨부파일  [1]2012구합9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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