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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사유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고,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토대로 하여 산정한 임대료에서 개발이익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라 할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사용하고 있어 사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바, 피고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이 사건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것이고,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답’이었으므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기 이전의 지목인 ‘답’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산출한 임료상당액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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