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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파면처분은 과중한 징계로 위법하다는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11-09
조회수 7312
첨부파일  [1]2011구합5065.pdf

1. 징계사유 (긍정)

 

 가. 금품수수 (징계사유 중 절반 정도의 금액만 인정)

 나. 업무상횡령 (인정)

 

2. 징계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긍정)

 

 금품수수로 인정된 금액도 절반에 불과하고, 인정된 금액 중 절반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도 형사소송에서 원고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할 때 가장 중한 파면 처분은 과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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