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계사유 (긍정)
가. 금품수수 (징계사유 중 절반 정도의 금액만 인정)
나. 업무상횡령 (인정)
2. 징계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긍정)
금품수수로 인정된 금액도 절반에 불과하고, 인정된 금액 중 절반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도 형사소송에서 원고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할 때 가장 중한 파면 처분은 과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