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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후 업무에 복귀한 원고에게 휴직 전에 담당하였던 수신(출납) 업무 대신 단순한 안내 업무를 부여하였고, 복직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책상도 마련해 주지 않고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게 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육아휴직제도의 취지 및 제도 보장의 필요성, 피고가 조직적으로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하여 병원치료까지 받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 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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