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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재산분할로 인하여 무자력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위자료를 포함하는 재산분할도 가능)이 가능하고, 그 재산분할협의가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미리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후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러한 재산분할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분할자의 채무액, 혼인기간과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 재산가액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한 범위 내의 재산분할로 인정될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채권자가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도 그 취소의 범위는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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