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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원고는 2010. 9.경 미군부대에 책상, 소파 등의 가구와 조명기기(탁상용 램프) 5,896점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주식회사 0□시스템퍼니처(이하 ‘0□시스템’이라 한다)의 명의로 베트남에서 가구 4,716점을, 중국에서 조명기기 1,180점을 각 수입하였음 → 피고 00세관장은 ‘원고가 베트남산 가구 및 조명기기를 미군부대에 납품하면서 수입시 표시된 원산지 표시(Made in Vietnam)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6항에 따라 60,389,19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 수입 물품 중 원산지 표시의무가 면제되는 외화획득용 원료는 그 생산과정의 정도나 수입신고시의 세율번호 등과는 관계없이 제조, 가공, 조립 등을 거쳐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원자재, 부자재, 부품 및 구성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생산과정이 전혀 수반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외화획득용 제품)이 아닌 이상, 단순한 조립공정만을 거쳐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외화획득용 수입 물품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수입 물품이나 그 수입 물품을 원료로 하여 생산과정을 거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의무가 면제됨.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서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에 관하여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실질적 변형이 있었는지 여부, 세율번호 기준 6단위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그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원산지 표시의무의 면제 대상이 되는 외화획득용 원료에 관하여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원자재·부자재·부품 및 구성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그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의 정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 과정을 거친 이상 그에 따른 실질적 변형 여부를 불문하고 외화획득용 원료가 된다고 보아야 함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11-08
조회수 6623
첨부파일  [1]2011구합13997.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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