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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거주지 인근 가게, 관공서, 노상 등에서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행패를 부린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가게 주인, 공무원 등의 업무가 심각하게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린 여학생들과 그 학부모를 포함한 인근 주민들까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를 방해당하거나 협박을 당한 피해자들 및 인근 주민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쇠막대기나 지팡이를 휘두르는 등 범행 방법도 위험한 점, 여자 아이들에 대한 신체 접촉도 여러 차례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