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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거주지 인근 가게, 관공서, 노상 등에서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행패를 부린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가게 주인, 공무원 등의 업무가 심각하게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린 여학생들과 그 학부모를 포함한 인근 주민들까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를 방해당하거나 협박을 당한 피해자들 및 인근 주민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쇠막대기나 지팡이를 휘두르는 등 범행 방법도 위험한 점, 여자 아이들에 대한 신체 접촉도 여러 차례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11-08
조회수 6592
첨부파일  [1]2012고단3374.pdf
 [2]2012노229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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