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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교육부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임시이사들에게 정식이사들을 선임할 권한이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판결)에 비추어 이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결의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고, 그 무렵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규정이 부존재하므로 실체적 정당성을 갖추면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이사회결의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임무와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자라 할 수 있는 종전이사들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고 충실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주장하는 실체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항소)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11-07
조회수 8684
첨부파일  [1]2011가합10567[1].pdf

▣ 사안의 개요(2011가합10567 회사에 관한 소송)

 

● 피고는 산하에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인데, 1998년경 교육부의 종합결과 이사장, 이사회 등의 직무태만, 운영부실, 이사의 교비예산 부정사용 등의 사항이 발견됨. 교육부는 피고에게 위 사항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1998. 8. 경 피고의 이사들을 모두 해임하게 하고, 임시이사(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관할청이 선임하는 임시이사)들을 피고 이사로 선임함.

 

● 원고들은 1998. 8.경 교육부의 위 조치로 인하여 해임된 피고의 종전 이사들임.

 

 

● 교육부는 1998. 8.경 선임한 임시이사들의 임기가 만료하자 제2기, 제3기, 제4기 임시이사들을 순차로 선임함. 제4기 임시이사들은 2004. 3.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식이사들을 선임하는 결의를 한 후 모두 사임하였고, 위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정식이사들이 후임 이사들을 선임하며 현재까지 피고를 운영하여 옴.

 

▣ 법원의 판단

 

●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로서, 민법상의 임시이사와는 달리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4기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한 결의는 무효이므로, 그와 같이 무효인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정식이사들 내지 그 정식이사들에 의하여 선임된 후임 이사들이 현재의 피고 이사들을 선임한 결의는 모두 무효임.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 무렵 사립학교법에서는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무렵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피고 설립자의 의사 및 설립목적, 피고의 사학 운영의 자유와 독자성 및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 유효하다고 주장함.

 

● 학교법인에게 인정되는 헌법상의 사학의 자유는 순차로 선임되는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연결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사들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것이고, 그 중 종전이사는 보통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임무와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자라 할 수 있을 것인바(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판결 참조),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한 위 이사회 결의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을 포함한 종전이사들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고 충실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들을 선임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없음.

 

▣ 대상판결의 의미

 

● 현재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에 대하여 관할청이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식이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음.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자 3인,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 5인으로 구성되어 임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 위원회임.

 

● 그러나 이 사건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들을 선임할 당시 시행되던 사립학교법에는 위와 같은 정상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무렵 정식이사 체제로 전환된 이 사건의 경우 그 전환과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을 일응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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