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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보험자가 지인이 운행제한일(부제일)에 사적 용도로 운행하는 택시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는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2011가합137296 보험금)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11-05
조회수 7165
첨부파일  [2]2011가합137296 판결.pdf

2011가합137296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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