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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국제결혼중개업체가 한국 남성 회원을 베트남 신부와 혼인하도록 중개하였는데 베트남 신부가 입국한 지 13일 만에 가출한 사안에서,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위임계약으로 보고 중개업체 운영자가 혼인의 성립이라는 위임사무를 완료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민법 제688조 제3항에 따라 이미 처리한 사무에 상응하는 보수를 초과하여 받은 중개수수료를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2-11-05
조회수 5437
첨부파일  [1]2012나109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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