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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여러 가지 정황사실에 비추어 자살하였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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