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이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살인지 여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6-08-28
조회수 11446
첨부파일  [1]2005나15084(요지).pdf
 [2]2005나15084(판결문).pdf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여러 가지 정황사실에 비추어 자살하였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