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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건축계획도서의 작성 등의 용역업무를 일부 수행․제공하였으나 그 용역업무의 보수액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그 후 피고가 위 사업의 시행을 포기하면서 원고의 보수 지급 요청을 거절한 사안에서, 원고가 상인으로서 그 영업범위 내에서 피고를 위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한 이상 특별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상법 제61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상당한 보수액은 원고가 용역수행을 위하여 투입한 노력의 정도, 용역결과물의 사업목적 기여도, 원고의 실제 투입경비, 피고의 이득 여부 등과 그 밖에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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