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위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과 관련하여,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재확인하면서, 아울러 위 건설공사와 가장 그 경계가 모호한 제조업체의 제조물 설치작업에 대하여 그 작업의 성격과 실질에 주목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자체에 대한 해석 등을 통하여 그 구분을 위한 하나의 기준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