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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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석사논문 주제를 정하고 자료수집 등 일부 작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문장으로 현출하여 논문으로 완성하는 작업을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면 논문 대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2011고정2015, 2012노2425 업무방해) |
|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12-11-02 |
| 조회수 |
7169 |
| 첨부파일 |
[2]2011고정2015.pdf
[3]2012노24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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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정2015, 2012노2425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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