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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선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용병이 메디컬체크 결과를 이유로 선수계약을 해지한 프로야구 구단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무효를 주장하며 보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선수계약서에 단순히 ‘원고는 피고의 신체검사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고, 신체검사 결과 문제 발생시 계약해지의 권리는 피고에게 있음’, ‘구단은 계약 전에 구단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 후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이 발견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만 규정이 되어 있을 뿐 메디컬체크 결과 프로야구선수로 활동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정할 기관이나 계약해지를 하기 위한 부상의 정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메디컬체크 결과 질병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구단의 재량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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