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 경위, 촬영 장소,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