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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아파트 분양회사가 아파트 공사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실수요자가 아닌 자와 체결한 아파트 분양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10-30
조회수 6345
첨부파일  [1]2010가합5674.pdf

아파트 분양회사가 은행중도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 공사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실수요자가 아닌 자와 체결한 아파트 분양계약은 민법 제108조 제1항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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