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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의 근저당채무인 매도인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금융기관과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매도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위 채무인수계약이 무효라거나 착오를 이유로 채무인수계약을 취소한다거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채무인수계약을 해제한다는 매수인의 항변을 배척하고 금융기관의 매수인에 대한 대출금청구를 인용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