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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재판장 이진희 판사)은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기획부동산업체를 운영하면서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여 5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56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점에 대해 사기죄 인정
- 피고인이 기획부동산업체를 운영하면서 48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죄 인정
- 피고인이 사기 범행 이후 도피하다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 폭행한 점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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