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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1. 4. 24. 17:00경 ‘○○○이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을 국회에 요구하여 국회 심사 결과 김치 세계화를 위해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였는데 ○○○이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25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도록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재판장 이지혜 판사)은 2012. 4. 25. " 피고인이 한 연설은 그 전체적인 맥락, 피고인의 지위, 연설의 목적, 경위,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의견 표명, 평가 내지 추측이라고 보이고, 피고인의 연설 중 피해자 부분과 관련하여 사실의 적시가 다소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그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거나, 가사 일부 진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연설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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