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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00 :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없이, 2011. 11.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00동에서, 오·남용시 두통, 홍조, 근골 격통증 등의 부작용이 있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실데나필) 및 두통, 소화불량, 어지럼증, 안면홍조, 등뼈통증 등의 부작용이 있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타다라필)이 함유된 중국산 ‘A-8’을 속칭 보따리상인 차00으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건강기능식품인 ‘000’로 표기한 후 인터넷 000 사이트에 “100% 천연한방으로 부작용이 없다, 발기부전에 특효, 의약품이 아닌 100% 천연성분의 건강식품입니다”라고 허위·과대 표시·광고를 하고, 2011. 11. 16.부터 2012. 6. 13.까지 총 4,339회에 걸쳐 합계 524,210,000원 상당의 ‘000’를 판매함, 피고인 차00, 왕00 : 보따리상이자 부부사이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4.부터 2012. 6. 10.까지 중국 00항에서부터 인천항을 통해 운반해 온 건강기능식품인 000(중국산 ‘A-8’)를 택배로 위 피고인 김00에게 개당 750~800원을 받고 총 58,182,000원 상당을 판매함 → 피고인들이 유해물질인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실데나필)이 함유된 중국산 ‘A-8’을 판매한 혐의에 대하여는, ‘A-8’ 또는 000에 함유된 실데나필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기는 하나 나아가 유해물질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함 → 피고인 김00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전혀 없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00의 경우 소규모로 영업하는 보따리상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고 위 피고인 역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감안한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함. 피고인 왕00에 대하여는 남편인 피고인 차00의 영업을 함께 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