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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회장 丙이 이 사건 아파트 102동 동대표 선거과정에서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문제로 동대표들인 신청인들과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신청인들은 그 후에 개최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중 회의 참석자들과 언쟁이 생기자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그럼 다 사표내자’라는 발언 등을 하였는데, 이에 피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신청인들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보궐선거를 진행한 사안에서, 신청인들과 丙 사이의 분쟁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회의 당시의 분위기, 위 회의에 참석한 일부 주민들의 태도, 신청인들이 사퇴를 언급하게 된 경위와 그 표현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대표 사임을 언급한 것을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의 피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보궐선거에 관하여 진행중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