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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동일가격으로 4인이 입찰하자, 국토해양부 고시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방식인 추첨에 의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다수결 투표를 통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로 결의하여 투표를 통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사안에서, 위 선정지침은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 위 선정지침을 일부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택관리업자 선정입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