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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상구)는 2012. 10.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일부 이유무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X건설, 주식회사 Y산업, 합자회사 C 등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피해회사들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를 차용하여 회장인 피고인 A의 개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것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허위로 기술자를 고용한 것으로 가장하여 지급한 급여를 다시 위 계좌로 입금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각 피해회사의 계좌가 아니라 위 계좌로 입금한 것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업무상 횡령죄를, 건축한 아파트의 분양이 저조하자 회사직원이나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아파트들이 실제로 분양이 된 것처럼 가장하여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피고인 A 명의의 개인 계좌에 피고인들의 개인 재산도 다수 입금하였고, 그 계좌의 금원을 상당 부분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 회사를 운영한 것이지 배임이나 횡령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위 계좌를 정상적인 회계처리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의 개인 카드대금, 개인 공과금, 현금 출금, 대출 알선료, 유흥주점 술값 등의 개인적인 용도나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한 비자금 계좌라고 인정하면서, 이러한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해회사들의 약속어음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배임행위에, 위 비자금 계좌에 피해회사들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은 횡령행위에 각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피해회사들을 위해서 사용한 금원도 대부분이 배임행위에 제공된 약속어음 결제를 위한 것으로 이러한 비자금 계좌에 일부 피고인들 개인 자금이 혼재하던가 비자금을 일부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선고하였다.
양형에 있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약 538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사들이 폐업하여 회생채권자들의 수가 약 100명, 채권액의 합계가 약 325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 B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합계 약 20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을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 C은 총무부장으로서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 계좌를 관리만 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이 없는 점,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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