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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원고가 음주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9%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해당한다는 단속경찰관의 말만 믿고 혈액채취를 하지 않았다면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있어 음주측정절차가 위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다투는 사안에서, 음주측정절차에 하자가 없고 음주전과 3회에 해당하는 경우 재량의 여지가 없는 필수적 취소사유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10-16
조회수 7712
첨부파일  [1]2012구단309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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