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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인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동의 없이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②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라고 본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10-16
조회수 6261
첨부파일  [1]2012가합135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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