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절차적 하자 (부정)
2. 실체적 하자 (일부 긍정)
가. 징계사유 제1항 및 제4의 가항 - 부패방지법상 적법한 징계사유 아님
나. 징계사유 제2, 3항 및 제4의 나항 - 적법한 징계사유임
3. 소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징계처분은 적법